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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Politics)

박근혜 탄핵 역사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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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두둥두둥~


대한민국 최초 여자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 탄핵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만이다. 



역사적인날 날짜도 참 소름돋는다...

정유년 계묘월 병신일ㄷㄷㄷㄷ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사건번호에는 2016년에 처음(1)으로 접수된 탄핵심판(헌나) 사건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명의 결원이 생겼다.



헌법재판관 8명은 10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인용(파면)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절차인 표결(평결)할 것이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마지노선은 6표, 기각은 3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일일이 모두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탄핵사유들은 ‘세월호 7시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과 관련이 있어서 선고 이후 파문이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다.


탄핵심판이 처음이었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인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날 대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된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파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최초로 파면되는 슬픈 순간이다.)





만장일치!!!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있다!!!



탄핵인용


다음은 탄핵인용 내용이다.


- 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정신 훼손
- 파면으로 얻는 이익 압도적으로 커
- 崔 사익추구 위해 지위·권한 남용
- 세월호 관련 직책 수행 판단 어려워


진짜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다. 이제 다음 대선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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